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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2045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서구 B 지상 10층, 지하5층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180개 전유부분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대표자 D 과 2016. 2. 4.경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건물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관리사무실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대표자인 E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24명 중 119명이 서면결의를 통하여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라 관리인이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거나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함에도 E 외 29명은 집회 소집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법원의 허가도 없이 2016. 11. 18. 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으므로 소집절차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72장의 위임장에 기하여 결의를 하였는바, 세입자들은 직접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위 72표는 무효이다.

③ 구분소유자 1명이 다수의 구분소유건물을 소유한 경우 정족수 1명으로 계산하고, 다수의 구분소유건물의 임차인이 의결한 경우 의결수는 의결한 임차인 수로 계산을 하여 정족수와 의결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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