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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236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및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인 A연립(이하 ‘A연립’)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1항 부동산(이하 ‘A연립 205호’),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부동산(이하 ‘A연립 206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3항 부동산(이하 ‘A연립 305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A연립 총 18세대 중 15세대 구분소유자들은 2016. 5. 1.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재건축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 및 정관을 확정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재건축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16. 5. 11. 위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인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2개월 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2016. 5. 12. 피고 C, D에게 송달되었으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참가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7. 28. 위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C은 2016. 8. 11.에, 피고 D은 2016. 8. 12.에 이 사건 소장을 각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사업 참가여부에 대하여 회답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참가여부를 회답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소장은 2016. 8. 11. 피고 B에게 송달되었으나, 위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참가여부를 회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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