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8. 4.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아 2008. 4. 7. 인가고시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서울 송파구 F 외 1필지 지상의 E 1, 2차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는 아파트 134개동(6,600세대) 및 상가 1개동(324점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설립 과정 및 1차 재건축결의 (1)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노후화된 단지 내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E아파트 확정지분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는데, 2003. 5. 24.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합계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참석에 갈음하여 ‘창립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2) 위 창립총회에서는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건설비는 참여업체로 선정된 시공회사가 우선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재건축결의를 의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창립총회에 상정된 조합규약 승인의 건, 조합장 선임의 건 등 여러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하 위 재건축결의를 ‘1차 재건축결의’라고 한다). (3) 나아가 피고는 위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하여 합계 5,786명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1차 재건축결의에 찬성하는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이 사건 상가 전체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요건도 충족하여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이하 ‘송파구청장’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