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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단22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08. 20.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가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이 자신에게 폭행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자, 폭행 피해자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팔, 짭새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끼어들어. 이 짭새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각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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