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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02 2019고단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5: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 운영의 'D' 유흥주점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의 동석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아무런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7병, 안주, 여종업원 동석 서비스를 제공 받아 합계 260,000원 상당인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매우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출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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