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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2 2019고단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9.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7:15경 원주교도소 B실 안에서 평소 좋지 않던 감정을 품고 있던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오신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약 10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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