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8 2019고단9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은 원주시 C시장 안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9:32경 위 시장 내 상호 불상 약초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밤의 가격에 대해 문제 삼으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어깨를 잡아 챈 후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