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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7나310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쪽 제16줄, 제4쪽 제6~7줄, 제4쪽 제13~14줄의 각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로 고쳐쓰고, 제1심과 당심에서 피고들이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요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가 허위로 혼인신고한 것이 발각되어 분양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을 넘어, 제1심 공동피고 D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D와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분양받았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준비한 점, 피고 C은 피고 B와 동행하면서 피고 B가 위 각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조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 타인에게 매매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매수인에게 허위 혼인신고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분양권이어서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중요사실을 숨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양권인 것처럼 매수인을 기망하여 매매할 것이라는 점 역시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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