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2나8968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 고치고, 이 사건 소 중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당심의 2013. 7. 12.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제4쪽 제3행 이하에 나오는 각 “피고 회사”를 각 “A”로 각 고치며, 제4쪽 제4행의 “(수산건설과”부터 같은 쪽 제5행의 “합의하였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수산건설은 2004. 11. 19.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시행권을 분리하여 A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공권과 시행권을 나누어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 』 로 고치고, 제4쪽 제17행의 “2009. 5. 4. 피고 회사와 사이에”를 “2009. 5. 4. A과 사이에 A에게”로 고치며,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부분{ 마)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 마) 이에 따라 평택시는 2009. 6.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이 사건 조합 및 우다종건’(당초 2005. 5. 6. 이 사건 조합과 우다종건 공동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에서 ‘피고들과 A 및 제1심 공동피고 F’ 명의로 변경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 로 고치고, 제5쪽 제17행의 “수산종건”를 “수산건설(시공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