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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9 2017나11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다음에 “(다만, ‘피고 A’는 ‘제1심 공동피고 A’로 본다)”를 추가하고,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 제3쪽 제21행, 제4쪽 제1, 2행, 제4쪽 제5, 6행, 제4쪽 제13행의 각 “피고 A”를 각 “제1심 공동피고 A”로, ② 제4쪽 제4행의 “갑 2호증의 2”를 “갑 2호증의 1”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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