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8. 12.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이하 ‘동일스위트’라 한다)와, 동일스위트가 고양시 덕양구 C 내에 건축할 아파트 중 1개 호인 D아파트 706동 803호에 관하여 대금 365,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어머니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으로 취득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5,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E에게, E은 원고의 아들인 F에게 각 전매하였고,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다시 매수한 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전매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매도된 이 사건 분양권이 E과 F을 거쳐 다시 원고에게 전전매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E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700만 원에 전매하였다가 배액인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전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