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700,000원, 선정자 E에게 8,000,000원, 선정자...
이유
1. 피고 B, D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3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사업자인 P여행사가 비자대행업무 등을 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부터 비자대행 등을 위임받으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귀국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본국으로 귀국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O, F, L, M, J에 대하여는 비자발급업무가 진행되지 않았고, 선정자 E, G, K, H, I, N은 이미 귀국하여 위 귀국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P여행사는 현재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O, F, L, M, J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아래 표 청구취지란 기재 액수와 같은 각 귀국보증금과 수수료를 반환하고, 선정자 E, G, K, H, I, N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아래 표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귀국보증금을 반환하며,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0.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지급날짜 지급액 청구취지 A 2012. 4. 27. 470만 원 (귀국보증금 400만 원 비용 70만 원) 470만 원 E 2012. 3. 25. 8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