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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147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5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가 원고에게 원래 2017. 2. 28.까지 ‘트렌짓 앰뷸런스용 ABS(200개)'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2016. 11. 초순경 함께 만든 <납품계약서(☞ 갑 3; 이하 편의상 거기에 담긴 법률행위를 ’이 사건 최초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에 납품대금이 4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3. 30.까지 원고에게 그 납품대금 중 3억 6,000만원(= 6,750만원 6,750만원 9,000만원 6,750만원 6,75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2016. 12.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당초 약정한 제품 중 장의자, 장비 수납함 등의 재질을 ABS에서 목재로 바꿔 만들어 납품하기로 서로 간에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 갑 5)>가 발행된 당일(☞ 2017. 2. 14.) 피고가 원고에게 6,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 을 5-2, 5-3, 6-1, 6-2, 8-1, 8-2, 11-1~11-3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흠이 있어 그 부분을 보완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2017. 3. 14.~2017. 5. 12. 다른 가구업체에 합계 6,350만원(= ‘E’에 4,000만원 ‘F’에 2,3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최초 납품계약에 따른 나머지 대금 9,000만원(= 4억 5,000만원 - 3억 6,000만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에게 위 3억 6,000만원 외에 합계 2,000만원(= 2016. 11. 19. 800만원 2017. 8. 10. 1,000만원 2017. 11. 15. 200만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① 을 1-8, 1-9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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