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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26 2014구합147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8,590,81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모(母) C은 2012. 6. 14.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계약자, 피보험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2개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각 6억 원을 즉시 납부하였으며(아래 [표1]과 같고, 각각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1-1’, ‘이 사건 보험1-2’라 한다), 같은 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케이디비생명’이라 한다)와 계약자, 피보험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2개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3억 원을 즉시 납부하였다

(아래 [표2]와 같고, 각각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2-1’, ‘이 사건 보험2-2’라 하며, 이 사건 보험1-1, 1-2, 2-1, 2-2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표1] 상품명 계약번호 상품종류 납입보험료 (일시납) 매월 연금수령 예상액 약칭 삼성생명 무배당에이스 즉시연금보험 1.3(무배당) D (원고 A) 상속10년형(확정연금형) - 10년간 매월 연금 수령 - 10년 만기시 원금 수령 6억원 1.944.000원 보험1-1 E (원고 B) 6억원 1,944,000원 보험1-2 [표2] 상품명 계약번호 상품종류 납입보험료 (일시납) 매월 연금수령 예상액 약칭 KDB 무배당 생활연금보험 F (원고 A) 상속연금형(만기형) - 10년간 매월 연금 수령 - 10년 만기시 원금 수령 3억원 1,011,890원 보험2-1 G (원고 B) 3억원 1,011,890원 보험2-2

나. C은 2012. 7. 3. 이 사건 보험1-1의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 A으로, 이 사건 보험 1-2의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 B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2012. 7. 19. 이 사건 보험2-1의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 A으로, 이 사건 보험2-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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