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2393
영업허가권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영업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김해시 C 지상 건물 중 8층 802호(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9.부터 2014. 12. 18.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명의로 별지 기재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고 한다)를 받아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0. 7. 승소판결을 받았고(2015가단1201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허가는 현재까지도 말소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업허가의 명의는 여전히 피고의 명의로 마쳐져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영업허가 명의를 임대인인 원고의 명의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