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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4구합57646
보조금반납명령등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현장점검결과 “E이 실제로 담임교사로 종사하지 않고 어린이집 관리, 운전 등 타업무를 하였음에도 2011. 5. 9.부터 2014. 3. 31.까지 E을 시간연장교사, 담임교사로 임용 보고한 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200,000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20,000원, 월급형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5,200,000원, 보육교사 직무교육비 60,000원 합계 7,880,000원(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라는 이유로 2014. 7. 9. ① 원고 A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0. 법률 제12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따른 보조금 7,880,00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고 한다)과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4. 12. 3. 보건복지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별표 9]

2. 가.

1)의 나)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이하 ‘이 사건 운영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의 처분을 하였고, ② 원고 B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 10]

2. 라.

1)의 가)에 따른 원장의 자격정지 1년(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1 E은 2급 보육교사 자격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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