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4가합59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 및 피고(반소원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9,534,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의 발생 1)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하는 사업체 ‘D’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들이 부부인 사실, 피고 C 앞으로 D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피고 B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을 모두 직접 처리하였고, 실질사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C이 D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태평양개발 주식회사는 2011.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목포시 E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4. 30.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식회사 타워랜드로부터 임차한 타워크레인(G, LIEBHERR, 1996년식, 220HC, 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재임차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와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해체공사를 도급하였다.

3) 원고의 직원이자 현장관리자인 H, 원고의 직원이자 타워크레인 기사인 I, 피고들이 고용한 J, K, L, M 및 피고 B가 한 팀이 되어 2013. 5. 12. 위 해체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K과 L이 사망하고, J, M, I이 상해를 당하였다. 나. 사고 발생의 경위 1)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가운데 기둥에 해당하는 마스트(mast, 8.85m 높이의 기초 마스트 위에 4.14m 높이의 마스트 12개가 수직방향으로 결합되어 있다), 마스트를 둘러싸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텔레스코핑 케이지(telescoping cage), 마스트 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