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5가단34610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77,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5. 1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로부터 B 건립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공사 중 콘크리트 건립공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4. 9. 18. 피고의 하도급 업체인 C과 사이에 현장명 : 고양시 B, 사용장소 ; 고양시, 사용기간 : 2014. 9. 30.부터 2015. 3. 29., 월임대료 4,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총 계약금액 4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내용의 타워크레인(71EC-B, 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5. 6. 15. 고양시청에 임대료 직접지급 요청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5. 7. 9. 피고와고양시청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 해체 및 반출을 할 수 없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15. 8. 4. 피고와 고양시청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 지연임대료 지급 요청을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2015. 6.말 이후 이 사건 타워크레인 철거요

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임대료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철거를 하지 않고 2015. 7. 29.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에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2015. 7. 31.까지의 임대료만 청구하기로 하고, 2015. 1. 1.부터

7. 31.까지 7개월 동안 무선리모컨 사용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공제하기로 하고 확정액을 64,077,803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금지급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메일로 보냈다.

바. 이에 피고는 C에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15. 9. 26.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5. 10.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