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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4구합72682
문책요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8. 원고에게 한 문책요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3.부터 2013. 7. 23.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대기업금융그룹 부행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이 2010. 1. 18. B 동경지점장(이하 ‘동경지점’이라고 한다)으로 부임한 이후 타인 명의 분할대출, 담보가 대비 과다대출 등의 조직적인 부당대출행위 및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9.부터 2014. 1. 17.까지 B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14. 8. 28. B 은행장에게 원고가 재임 중이었더라면 해외점포 경영관리 통할업무 부당수행(C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B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제도 구축ㆍ운영의 태만 및 동경지점의 경영실태 관리 태만)을 이유로 부행장이던 원고가 3개월 감봉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은행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원고를 직원으로 취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은행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나. 관계 규정 별지와 같다

판단

1 원고가 은행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법 제18조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면서,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괄호 안에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은행법 시행령 제12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이사가 아니면서 부행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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