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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2 2015누5203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8. 28. 원고에 관하여 주식회사 B 은행장에 대하여 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과 제12행을 “1) 첫 번째 주장 중 원고가 은행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7면 제8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금융위원회 지시에 따라 B 은행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거나 금융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권한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은행법 제54조는 은행에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제재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 제54조의2는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금융위원회가 피고로 하여금 해당 은행의 장에게 재임 및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제재조치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은행법 제54조의2는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제재를 그러한 제재조치가 있기 전에 미리 퇴임하거나 퇴직함으로써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그런데 은행법 제54조의2가 은행에서 퇴임한 임원과 퇴직한 직원을 구분하여 퇴직한 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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