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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1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2019. 9. 25.자 피고인 항소이유서와 2019. 11. 17.자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위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상해의 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해자는 ‘왼쪽 다리 허벅지 바깥쪽’을 맞았다고 주장하나 J병원이 작성한 의무기록사본에는 ‘왼쪽 다리 허벅지 안쪽 무릎 위’ 부분이 피해 부위로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안쪽은 피고인이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서 팔을 뻗어 때릴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편안하게 누워있었다’라고 하였는바, 상해 당시의 자세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다) 녹음파일에서의 ‘짝’ 소리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내리친 소리이지 피해자를 가격한 소리가 아니다. 라)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마)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적에 의심이 있다.

2 손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말에 격분하여 마시려고 들고 있던 물컵을 꽉 쥐었는데 그 순간 맥주잔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깜짝 놀라 맥주잔을 버리는 과정에서 맥주잔을 깨뜨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맥주잔의 소유권은 음식점 손님인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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