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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5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5:00경 광주 동구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맥주잔을 피해자 옆쪽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맥주잔이 들어있는 빈 맥주 3,000cc 피처 용기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윗 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에서 왼쪽 눈썹에 이르는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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