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5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5:00경 광주 동구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맥주잔을 피해자 옆쪽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맥주잔이 들어있는 빈 맥주 3,000cc 피처 용기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윗 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에서 왼쪽 눈썹에 이르는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