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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합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8: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 D(52세)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E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여 안산시 상록수역까지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 19: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1168에 있는 증산 지하차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집을 잘 모르니 네비게이션을 좀 켜주세요”라고 말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우측 중절치 등 4개 치아의 보철물 발치가 필요한 치관 및 치근 파절 등의 상해와 약 12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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