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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531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6. 12.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2.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니헌터 크레인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30대를 게임기 1대당 기계값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게임기에서 소비되는 미니어처 대금 200,000원, 영업비 100,000원, 설치비 40,000원씩 합계 59,45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원고의 게임기 판매지역을 서울 B 지역으로 정하는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게임기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 부품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총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2. 제품출고일은 2014. 6. 29.로 한다.

기계의 제작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기의 판매대금 59,4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신우엔시스템에 머지플러스 사업비로 2013. 9. 11. 33,300,000원, 2013. 9. 6. 1,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게임기 판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 위 35,000,000원을 이 사건 게임기 20대의 판매대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주었다가 그 중 2대를 회수하였다.

현재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설치ㆍ공급받기로 한 이 사건 게임기 50대(30대 20대) 중 27대[50대 - 20대 - (5대 - 2대)]가 미설치ㆍ공급된 상태이다.

마. 원고는 2016. 11. 28.경 피고에게 수차례의 독촉에도 피고가 이 사건 게임기 27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게임기 27대에 관한 판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그 대금 53,73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기 27대를 2017. 1. 8.까지 원고의 주소로 발송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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