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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50541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게임장 운영 원고들은 2014. 4. 29. 경기도 구리시장으로부터 구리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아, 2014. 5. 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게임기 흑�성 게임기 30대, 마법포커성 게임기 2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40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50대 등의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나.

2014. 5. 21.자 현행범체포 및 이 사건 게임기들 압수 경위 등 1) 경기2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2014. 5. 13.부터 2014. 5. 17.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끼리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였다(을 제1호증의 1 내지 4). 2) 이에 파주경찰서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은 2014. 5. 21.경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을 한 후 손님 E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점수를 판매하였고, 손님 및 종업원 진술을 통해 손님들 간에 게임점수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고 원고 및 종업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묵인,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이 사건 게임기들을 압수하였다

(을 제2 내지 6호증). 다.

2014. 11. 20.자 불기소처분 경위 원고는 2014. 11.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점수를 양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종업원들의 제지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E이 이후 소재불명이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 종업원 F은'손님들이 자동진행장치 속칭 똑딱이 를 이용해 여러 대의 게임기를 운영하였고 손님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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