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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1가합138190
계약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5. 26. 진성토건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진성토건’이라 한다)에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아래 표 기재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8. 5. 26.부터 2010. 1. 10.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주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순번 하도급 공사명 공사대금 1 토공사 490,600,000 2 토공사 부대분 9,218,000,000 3 철근콘크리트공사 4,725,600,000 4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대분 2,060,300,000 합 계 16,494,500,000 이 사건 각 계약은 모두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① 갑(원고, 아래에서도 같다)과 을(진성토건, 아래에서도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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