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1031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 8. 20. 피고와 남양주시 D, E, F 토지에 전원주택 부지조성, 단지 내 도로공사, 단독주택 1, 2층 등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8,4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20.부터 2007. 1. 25.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원, 1차 선급금 1억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0. 7. 20. 피고와 기지급한 1억 8,000만 원으로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이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이행약정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중 3,000만 원[서울고등법원(2009나33619)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1억 8,0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G(개명전 이름: H)는 2009. 10.경 “도급인이 지급한 계약금과 1차 선급금의 반환청구권을 수급인 및 공정별 업자에게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가 작성한 약정서의 효력은 대리권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약정서 작성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이행약정을 전제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