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금속자원 재활용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C로부터 경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C의 분양 업무를 총괄하던 E으로부터 위 토지 보강 및 성토공사를 그 매수자인 피고가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공장 부지 매입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위 공사 비용) 발생과 관련하여 불만을 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강 및 성토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몇 개의 공사업체로부터 받아 보았으나 모두 3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제의하자, 공사 추진 자체에 난색을 표하였다. 라.
이후 원고의 실사주와 피고의 실무책임자 간의 협상을 거쳐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부지 구조물공사(석축 쌓기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액수는 이 사건의 쟁점인바, 아래에서 살핀다). 마.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공사대금이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을 제1호증)를 보냈다.
바.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1차 기성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총 계약금액 1억 6,000만 원 중 122,544,940원의 1차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1차 기성금이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4. 28.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차 기성금을 구하면서, 총 계약금 1억 6,000만 원 중 1차 기성 미지급기성금액 42,544,940원, 2차 기성금 37,455,060원을 합한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