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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합13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15학번 동기생으로 친구사이다.

1.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3. 8. 04:00경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및 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자취방에 들어가 라면을 먹은 다음 화장실에 있다가 나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왜 그래,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손을 휘젓고 등을 돌려 반대로 누웠음에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이 빠져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서 내려와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해자 E(가명, 여 , 22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6. 06:00경 경북 영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친구 H과 함께 술을 마시다 H이 먼저 잠이 들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술을 마시다가 위 H 옆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거부하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용 사진, J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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