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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1933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7.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7. 2. 26.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270,000원(매월 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3. 5.부터 2019. 3. 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서 제4조에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2017. 7. 5.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7. 7.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2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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