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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13 2019가단19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445,000원 및 2019. 6.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4.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6. 30.부터 2023.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8. 6. 30.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원고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부터 2019. 2. 28.경까지는 원고에게 월 차임 및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월 1,81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월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9. 7. 2.경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9. 5. 31.경 이 사건 건물을 영업장으로 하는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2019. 6.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월 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은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4기의 차임을 연체한 2019. 7. 2.경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2019. 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차임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5,445,000원(= 1,815,000원 × 3개월분) 및 2019. 6. 1.부터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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