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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1269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8. 12.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8. 15.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일부를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15.부터 2019.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8. 1. 26.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차임지급일 매월 10일), 임대차기간 2017. 8. 11.부터 2019.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들이 2018. 8. 1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8. 10. 연체차임이 24,000,000원(=2018. 8. 11.부터 2019. 8. 10.까지 12개월 × 차임 2,000,000원/월)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2019. 8. 29.자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 6,000,000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지 통고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2019. 8. 29.자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10.까지의 연체차임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9. 8. 29.자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1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8. 12.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은 별지 답변서 기재와 같은데,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측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은 막연하고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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