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경 매형인 피고로부터 D 소유이던 대전 유성구 E 전 6,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권유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3. 7. 30. 3,000만 원, 2003. 8. 12. 2억 9,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3.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임에도 3억 2,000만 원이라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차액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위 차액 4,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위임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억 2,000만 원이 아닌 2억 8,000만 원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7, 8호증(각 D의 진술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711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 당심 감정인 F의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