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16,438원 및 그 중 5,500만 원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회사 자산을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의 C아파트 개발사업 추진과 피고의 배임행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부지인 A필지(약 3,399평), B필지(약 4,985평), C필지(약 3,399평)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11. 11. 25.경 피고의 주도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A필지 및 C필지에 관하여 용역비를 각 2억 7,200만 원으로 정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당초 주식회사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와 B필지에 관하여 용역비를 3억 9,800만 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2012년 9월경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오류 등을 이유로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설계업체를 물색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기화로 당시 원고의 법인자금을 관리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집행 실무를 담당하던 대표이사 E 몰래 용역비를 설계업체에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D 대표이사 F에게, ① 2012. 9. 28경 “B필지의 원래 설계용역비는 3억 9,800만 원이나 5억 1,800만 원으로 계약체결하고 차액 1억 2,00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② 2012. 10. 10.경에는 “A필지, C필지에 대해서도 계약을 변경하자, 종전 용역비 2억 7,200만 원을 3억 1,200만 원으로 올려 줄 테니, A필지 차액 4,000만 원, C필지 차액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F의 동의를 얻었다.
3 피고는 이사회를 통해 D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