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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누4459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인도 가드레일에 가슴 부위를 부딪친 이후 인도 가드레일 아래 도로 경계석에 허리 부분을 부딪쳤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없었던 왼쪽 허리 및 다리 부위의 통증, 마비,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와 관련된 기존 치료내역 원고는 2015. 6. 1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병명으로, 2015. 7. 31.과 2015. 9. 3. ‘요통 및 요추부’의 병명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 - 2017. 8. 21. 수상 후 발생한 좌측 하지 저림, 위약을 호소하여 시행한 근전도 소견상 좌측 요추 5번 신경병증 가능성 있으며, 이전 요추 MRI상 조영제 추가 MRI 필요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시행하고자 함 나)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 - 추가 신청 상병의 본건 재해 기인성 인정하기 어렵고, 요추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 -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 검사, 근전도 검사상 요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돌출 혹은 팽윤’, ‘신경근 병증’은 확인되나, 뚜렷한 급성 추간판 병변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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