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추부염좌, 두개열상, (의증)추간판탈출증,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자극성 피부염, 경추부염좌, 우측 슬관절염좌, 좌측 견관절 좌상, 환포진, 완선, 경추 추가판탈출증(의증), 재발성 고관절 탈구, 상악우측중절치파절’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1. 12. 31. 치료 종결하였고, 이후 2013. 12. 19. ‘치아보철’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 2014. 4. 24. ‘요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에서는 '2014. 1. 3. 찍은 CT 상 요추 제3-4번, 제4-5번간에 협착 소견 보이며, 검사소견 상 외력에 의한 질환의 부상은 추정할 근거가 없고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4. 5. 21.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2 내지 2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1997. 12. 13. 발생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 원고의 진술에 의거할 때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들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추간판 협착이 확인되고,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피고 본부 자문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가 1998년 받은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병증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급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