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업단장인 D과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한 보상 협의를 마치고 피해자 소유의 보상금 청구서, 영업 및 지장물 소유 확인서각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 16:0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보상사무소장인 E에게 보상금 관련 서류를 잠시 보여 달라고 하여, E가 피해자 소유의 보상금 청구서와 영업 및 지장물 소유 확인서각서 및 붙임 서류인 물건 등의 표시 및 보상내역 1부를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받자마자 위 보상금 관련 서류들을 손에 들고 E의 제지에도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소유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절차와 그 내용, 유실수 및 지장물에 대한 공탁금 액수와 그 전후 과정, 위와 같은 보상금 관련 서류가 작성된 경위, 피고인이 위 서류를 가지고 간 이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서류 작성에 따른 효력과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