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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구합1351
보상협의요청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서산시 D 도로 45㎡, E 대 41㎡, F 대 38㎡, G 도로 39㎡, H 대 3㎡, I 대 1㎡(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 체력단련장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25. 서산시 J 일원 50,431㎡에서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 ‘C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서산시 고시 K로 고시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가 공고한 보상계획에 따른 보상대상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 B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 보상계획 관련 의견에 대한 검토절차 등을 거친 다음, 2010. 2.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위 협의요청 당시 첨부한 보상금산정내역에는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B에 대한 보상내역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기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 합계 549,680,630원, 원고 A에 대한 보상내역 : 목욕탕 및 체력단련장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 합계 46,199,99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0. 2. 17. 원고들에게 ‘예산 확보 문제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바라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협의 통보를 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8. 원고 B에게 '2011. 1. 26. 재감정 결과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편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일부 지장물만 보상하고자 한다

'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위 협의요청 당시 첨부한 보상금산정내역에는 별지5 목록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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