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85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59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5. 5.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2006. 10. 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1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36 지상 별지 보상내역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란 기재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포도나무 등 9종의 수목 및 조경석 1식 - 보상금 : 별지 보상내역 수용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원{실제 수용보상금은 2,793,683,000원(이 사건 지장물 2,782,328,000원 수목 및 조경석 11,355,000원)이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수목 및 조경석의 보상액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금에 한하여 살피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2. 13.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3. 1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 보상내역 이의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이 보상금을 결정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수용재결의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1, 제6호증, 을 제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휴업기간에 대하여 재결감정은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을 3개월로 보아 원고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원고의 영업시설은 무정전 판넬 및 난연 전도성 판넬 등을 생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