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13558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의정부시 C아파트 D호를 인도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 및 일부 기각 부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다음날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장래 이행의 청구이나,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2. 18. 임대차계약의 연장 거절 통보를 하였고, 2019. 5.경 3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는 2020. 1. 12.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할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기각하고,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