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4. 피고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02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90,000,000원, 임대기간 2012. 4. 12.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였던 E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즈단1059호로 원고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중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이 피고에게 2016. 7. 25.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2.까지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7.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임대보증금 중 14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중 반환하지 않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6. 7.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순히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