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아산시 C에 거주하는 D이 1914. 6. 10. 아산시 E 전 45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 후 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전 토지대장에는 위 D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D은 1940. 4. 27. 사망하였고, D의 장남 F은 1976. 2. 26. 사망하였다.
F의 장남 G은 1974. 3. 20., 차남 H은 1975. 4. 22. 각 사망하였다.
G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I과 자녀들인 망 J,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K, L, M, N, O(P생, 원고와 동명이인), Q이 있고,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R, 자녀들인 선정자 S, T, U가 있다.
망 J은 1998. 2.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선정자 V, 자녀 선정자 W이 있다.
다. 피고 및 선정자 I, V, W, K, L, M, N, O, Q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의 상속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8153),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2. 11. 26.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수용하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보상금 176,572,150원을 공탁(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년 금제2922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의 방계혈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 X, 부 Y 및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