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6 2015가단10390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아산시 C에 거주하는 D이 1914. 6. 10. 아산시 E 전 45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 후 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전 토지대장에는 위 D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D은 1940. 4. 27. 사망하였고, D의 장남 F은 1976. 2. 26. 사망하였다.

F의 장남 G은 1974. 3. 20., 차남 H은 1975. 4. 22. 각 사망하였다.

G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I과 자녀들인 망 J,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K, L, M, N, O(P생, 원고와 동명이인), Q이 있고,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R, 자녀들인 선정자 S, T, U가 있다.

망 J은 1998. 2.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선정자 V, 자녀 선정자 W이 있다.

다. 피고 및 선정자 I, V, W, K, L, M, N, O, Q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의 상속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8153),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2. 11. 26.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수용하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보상금 176,572,150원을 공탁(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년 금제2922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의 방계혈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 X, 부 Y 및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