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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8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87]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반구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3. 4. 20.경 거주지를 ‘울산광역시 중구 B’에서 ‘제주시 C빌라 2동 201호’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6. 28.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2014고정888]

1. 피고인은 2013. 10. 8. 20: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과 안주 4접시 등 합계 38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0. 01: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31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주민등록등본 [2014고정88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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