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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1고단2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2008. 12. 16.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인근의 C 농협지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위브건설로부터 하청받은 창호공사를 나를 대신하여 6,600만원에 해달라. 먼저 3,000만원을 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잔금 3,6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국세체납액 등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인건비, 자재대금 등 3,6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위브건설로부터 위 현장과 관련한 공사비를 받더라도 밀린 인건비 지급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16.경부터 2009. 1. 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중 3,096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50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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