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79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7. 및 같은 해 10. 27. 원고에게 피고가 도급받은 대전 B에 있는 C호텔 공사 중 소방설비 점검 및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3. 10. 24.부터 2014. 5. 16.까지 합계 4,07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9. 5. ‘2014. 9. 4. 이전 잔여금액 3,600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중 2014. 9. 5. 1,000만원을 지급하고 추후 잔여금액 2,600만원을 지급기간 없이 피고가 정한 날짜에 지급함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으로 1,4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제소특약에 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합의서상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청구까지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잔여 공사대금 3,600만원을 2014. 10.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합의가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91,071,793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5,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36,071,7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7,300만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