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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9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2층 202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건설 공사 중 타일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하면서 기성고에 따라 6%를 공제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건설업 관련 법률상 하도급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일명 ‘부금이사’ 내지 ‘실행이사’로 불리면서 공사를 실행하기로 하되, 공사에 드는 인건비와 비용은 피고인이 관련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직불 처리하며, 약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8곳의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긴급한 인건비 등은 별도 확인 없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전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마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 피해자 회사가 하청받은 공사 현장에서 마치 E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일용직 노임청구대장을 제출하면서 노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서인 E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E를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임의로 기재하였을 뿐, E는 피해자 회사의 경북 김천시 소재 F 건설공사 등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540,000원을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9.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서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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