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업무협약, 채권양도계약,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 등을 통하여 부동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에 갈음하여, 피고가 분양자로부터 반환받을 분양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소멸하였다.
②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대출계약 체결일인 2009. 12. 10. 및 2010. 4. 12.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에 따라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