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약정비율”을 “약정이율”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 2행 “피고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중 2009. 12. 10.자 130,006,500원 및 2010. 6. 10.자 130,006,500원은 2014. 12. 9. 및 2015. 6. 9.이 각 경과함으로써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2011.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이 2015. 7. 6.인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소 제기 당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경과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