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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나3920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채권양도로 인한 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서와 확약서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B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인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6003 판결 등), 피고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거나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을 채무자인 B으로부터 실제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제 중도금 대출금액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537,774,000원이 아닌 358,516,000원만을 대출하였는바, 이는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변제받은 대출금 원금 376,441,800원보다 적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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