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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0 2014고정10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3:00경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04 진영실업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주민자치회장인 피해자 C(여, 55세) 일행이 피고인 일행과 아파트 수도공사 관련 자금운영 문제로 말다툼한 사건으로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D이 피해자 일행인 E을 밀치며 욕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제 삼자는 빠지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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